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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사항

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 (121.♡.202.88) 작성일17-08-18 12:59 조회4,571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 


부서명 문화예술과  전화번호 051-888-5057
 
작성자 김미영  작성일 2017-08-09  조회수 17

 

종류 조례(제정)

 

공포·발령번호 조례 제5624호

 

공포·발령날짜 20170809

 

첨부파일 제5624호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.hwp (파일크기: 19 KB, 다운로드 : 4회)

 

 내용 

 

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부산광역시장

2017년 8월 9일

 

◇ 제정이유

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산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원·관리하고 그 기반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부산학 연구를 증진하기 위함.

 

◇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·정의 및 시의 책무를 정함(제1조부터 제3조까지)

나. 부산학진흥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4조)

다. 부산학진흥사업의 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5조)

라. 부산학진흥위원회 및 구성·임기, 위원장의 직무, 회의,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6조부터 제10조까지)

  

신라대학교 부산학 센터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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