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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매월 1일 효의 날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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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 (112.♡.156.204) 작성일22-06-20 12:55 조회1,45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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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매월 1일 효의 날 시행

매월 1일 "효"의 날 시 조례
부산광역시 조례 제5499호 제정
(제9조 매월1일 "효"의 날 시행 교육)

 


일시 : 2021.12.01 (수) 14시 ~ 16시

 


장소 : 연제구청 대강당(매월1일 "효" 사관학교)

 


내용 : 매월1일 부모님! 생각 효교육

 


혜택 : 99명 "효" 달력 및 "효" 사연집 증정

 


주관 및 주최 : 매월 1일 "효" 사관학교 (사) "효" 문화지원본부

 


교수 : 장기표 사회운동가 (나의 "효" 이야기) 특강

 


https://hyo1day.modoo.at/
(tel:070-4153-7902 / p:051-337-7902)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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